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죄회전 하던차가 내차 문짝을 박았는데 100프로 안나오나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내차 운전석쪽 앞문짝과 뒷문짝을 동시에 박았는데 사진찍고 교통 혼잡으로 차를 빼고 처리하려는데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했는데 뺑소니여도 100 대 0 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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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뺑소니를 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뺑소니는 경찰의 조사 결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실 관계는 민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뺑소니를
쳤다고 해서 과실 10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다만 상대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산정은 사고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고당시의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과실관계에서 뺑소니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뺑소니를 했다면 이는 과실과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뤄질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과실이100대0이 되시는건아닌데 뺑소니시면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사고미조치의무위반이라서 형사책임으로 가셔야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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