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은 최종 퇴사일 기준이므로 24.3.13.~25.9.12.까지가 됩니다. 그러니, A회사는 24.3.13~5.30.까지 반영되겠지요.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결근 없이 근무 시 대략 65일 전후 일수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것은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여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 접수되면 내역을 조회하여 날짜수를 파악하거나, 본인 스스로 달력을 보고 하나씩 세어서 파악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의 기초일수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수 + 유급휴가 + 유급공휴일 + 유급주휴일 등을 포함한 날짜입니다. 보통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카운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