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회사에 입사를 2023.05.22에 했으며 퇴사를 2024.05.30에 했습니다.
그리고 b회사, c회사를 3개월, 한달정도 다녔으며
이번 d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다니게 되면서 2025.09.12에 퇴사를 하는데
이렇게되면 2025.9.12일 기준으로 18개월이면 전직장 a회사가 근무일수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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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은 최종 퇴사일 기준이므로 24.3.13.~25.9.12.까지가 됩니다. 그러니, A회사는 24.3.13~5.30.까지 반영되겠지요.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결근 없이 근무 시 대략 65일 전후 일수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것은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여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 접수되면 내역을 조회하여 날짜수를 파악하거나, 본인 스스로 달력을 보고 하나씩 세어서 파악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의 기초일수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수 + 유급휴가 + 유급공휴일 + 유급주휴일 등을 포함한 날짜입니다. 보통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카운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13일부터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13.~2025.9.12.까지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해당하므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024.3.13.~5.30.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