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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사랑새114
1월에 한 단기알바 근무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근로서류는 작성안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ㅎ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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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 4일로서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공식은
시급 X 주 소정근로시간/40 X 8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 만근 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요구하여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단기 알바여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 첫번째 주 및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