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이복형제도 아버지 기준으로는 동일한 자녀에 해당되기에
작성자분과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으로 분할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생전에 교류가 전혀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상속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