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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멧새134
화끈한멧새13421.07.28

반려동물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어플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을 찾아보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을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려동물만 동물병원에 보내어 진료를 받고

보호자는 원격으로 상담을 받아서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면 현재 수의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1. 병원을 예약한다.

2. 반려동물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물병원에 보낸다.

3. 병원은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수행한다.

4. 진료 결과를 보호자와 원격으로 상담한다.

5. 처방전을 발급한다.

6. 다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보호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 졌을 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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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9. 8. 27., 2020. 5. 19.>

    [전문개정 2010. 1. 25.]

    수의사법상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행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진료를 통해 교부 받는 점이 수의사법에 반할 소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구조 등을 좀 더 확인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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