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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뜸부기283
길쭉한뜸부기28320.04.14

온라인 비대면 동물 의료 상담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온라인 웹과 앱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료 상담 질문을 등록하면, 수의사분들이 답변을 등록해주는 그런 서비스 입니다.

(현재 제가 이용중인 아하와 비슷한 서비스 이겠네요;;;)

최근 동물병원 관련된 협회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법률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수의학 질의응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펫닥 등에서도 채팅 방식으로 온라인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다 불법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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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에 관한 진료 등에 관하여서는 의료법이 아니라 수의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10조에 의하면 수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앱을 통하여 질문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진료행위에 따른 대가 , 상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해당 진료행위, 상담, 진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무면허 진료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제12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직접 진찰, 진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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