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고 합의 하기로 했고 합의금은 못받았습니다 담당형사?경찰?이 전화해서 먼저 처벌불원서 작성하면 합의금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합의금 안주면 자기가 처리 안해주면 되기때문에 걱정할거 없다고 처벌불원서 먼저 경찰서 와서 작성 하라는데 이게맞나요? 제가알기로는 합의금 먼저 받는게 맞다고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석해주셔야 하며, 합의금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고, 경찰의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가 급한 것도 아니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증해주는 거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찰의 말을 신뢰하면 안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 전 또는 동시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