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행 합의서 / 처벌불원서양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 피해자 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싸운상대방 저희측 다 원만하게 합의보고 그냥 사건 안만들고 싶어서 조사 받기전에 합의보고 경찰서에 제출 할려고 하는데 양식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 중 어느것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제목: 합의서
내용:
당사자들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
사건 개요 (일시, 장소 등 간략히).
당사자 간 쌍방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함.
금전적인 배상이 있을 경우 상세히 명시.
합의 이후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
날짜: 작성일 기재.
서명 및 날인: 당사자들 서명 및 날인.
제목: 처벌불원서
내용:
본인의 인적사항.
사건 개요 간략히.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
날짜: 작성일 기재.
서명 및 날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두 문서를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서명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