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하는 통장으로, 소득공제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한 단계별 설명입니다
대상 및 명칭: 주택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미성년자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제약은 없으며,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저축 기간은 가입일부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5년 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은행 방문: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소 납입액 2만 원을 준비하시고, 통장 서명란에 사인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고 싶다면 도장도 함께 준비하세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를 기입하고 신규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가입: 입출금 통장이 있는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한다면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가입하거나 통화 예약을 하고 예약 전화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는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1500만 원 이전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므로 청약 가점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축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해지: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통장 저축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