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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물총새98
까칠한물총새98
22.02.25

갑작스런 인사발령ㆍ출퇴근시간및 근무시간 달라요?실업급여 될까요?

2월21일 이전 인사이동건으로 이야기함ㆍ 입사일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낸다고 함ㆍ지역내 지점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리가 제각각ㆍ 23일 집에서 먼 곳으로 발령냄ㆍ 그것에 대해 불만표시 ㆍ 근로시간도 현재는 12시에서 9시 마침ㆍ 발령을 내는곳 9시 반에서 8시 반 근무이며 ㆍ집에서 거리가 네이버상 편도 1시간5분에서 1시간 30분이상 걸리는곳임ㆍ

다른곳으로 보내거나 해달라 이건 좀아니다 ㆍ가기안겠다 함

안간다고 하면 어떻게 불이익 줄꺼냐 하니 불이익은 없다ㆍ 발령이 나면 안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변 받음.

실업급여로 문의를 하니 관할담당자가 네이버 상의 사간 나온는거 캡쳐 하고 하루정도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해서 발령 3월 1일에 나면 하루 가볼계획임ㆍ 아무래도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못다니긴할거같은데 1. 근무시간이 길어지는곳으로 가는게 근로여건이 낮아지는 이유로실업급여 신청되는 사유가 되는지?2 . 여러 대중교통이용하면 시간이 제각각인데 세시간 되는걸로 캡쳐해가면 인정이 되는지 ?3.하루가보고 정아니다 싶음 그뒷날 퇴사하겠다고 퇴사서류 적어도 되는지!근로계약서 보니 사직일로 부터 30 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제줄하라고 적혀있는데 다니고 싶어도 다닐 환경이 안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건데 이걸 꼭 지켜야 하는지?4.3의 내용으로 미준수에 인해 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걱정이 됩니다ㆍ

답변 부탁드립니다ㆍ 부당한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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