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인사발령ㆍ출퇴근시간및 근무시간 달라요?실업급여 될까요?
2월21일 이전 인사이동건으로 이야기함ㆍ 입사일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낸다고 함ㆍ지역내 지점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리가 제각각ㆍ 23일 집에서 먼 곳으로 발령냄ㆍ 그것에 대해 불만표시 ㆍ 근로시간도 현재는 12시에서 9시 마침ㆍ 발령을 내는곳 9시 반에서 8시 반 근무이며 ㆍ집에서 거리가 네이버상 편도 1시간5분에서 1시간 30분이상 걸리는곳임ㆍ
다른곳으로 보내거나 해달라 이건 좀아니다 ㆍ가기안겠다 함
안간다고 하면 어떻게 불이익 줄꺼냐 하니 불이익은 없다ㆍ 발령이 나면 안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변 받음.
실업급여로 문의를 하니 관할담당자가 네이버 상의 사간 나온는거 캡쳐 하고 하루정도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해서 발령 3월 1일에 나면 하루 가볼계획임ㆍ 아무래도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못다니긴할거같은데 1. 근무시간이 길어지는곳으로 가는게 근로여건이 낮아지는 이유로실업급여 신청되는 사유가 되는지?2 . 여러 대중교통이용하면 시간이 제각각인데 세시간 되는걸로 캡쳐해가면 인정이 되는지 ?3.하루가보고 정아니다 싶음 그뒷날 퇴사하겠다고 퇴사서류 적어도 되는지!근로계약서 보니 사직일로 부터 30 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제줄하라고 적혀있는데 다니고 싶어도 다닐 환경이 안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건데 이걸 꼭 지켜야 하는지?4.3의 내용으로 미준수에 인해 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걱정이 됩니다ㆍ
답변 부탁드립니다ㆍ 부당한데 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처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가능합니다.
2.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판단합니다.
3. 30일 전 사직서 제출 사항을 준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검색하여 3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이 길어지는곳으로 가는게 근로여건이 낮아지는 이유로실업급여 신청되는 사유가 되는지?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 여러 대중교통이용하면 시간이 제각각인데 세시간 되는걸로 캡쳐해가면 인정이 되는지 ?
>> 가능합니다.
3.하루가보고 정아니다 싶음 그뒷날 퇴사하겠다고 퇴사서류 적어도 되는지!근로계약서 보니 사직일로 부터 30 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제줄하라고 적혀있는데 다니고 싶어도 다닐 환경이 안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건데 이걸 꼭 지켜야 하는지?
>>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3의 내용으로 미준수에 인해 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걱정이 됩니다ㆍ
>>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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