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해당 사례에 맞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보이나
이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