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알고 있고 사용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 직원의 경우 23.11/22 시작으로
1회차 :23.11/22~24.2/29 약(100일)
2회차:24.3/1~3/31(한달)
3회차:24.4/1~6/31(약 3개월)
그리고는 상황을 봐가면 추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연장하려고 하는 기간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단축근무연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시며 무엇보다도 연장사용하려는 단축근무시기에 대해 알지 못하니
답답해 하십니다.
담당 부서(팀장)에서는
1)언제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지(1년이 되는 기간이 언제인지? 연장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단축근무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