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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3.08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횟수 및 사용할 수 있는 1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알고 있고 사용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 직원의 경우 23.11/22 시작으로

1회차 :23.11/22~24.2/29 약(100일)

2회차:24.3/1~3/31(한달)

3회차:24.4/1~6/31(약 3개월)

그리고는 상황을 봐가면 추후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연장하려고 하는 기간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단축근무연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시며 무엇보다도 연장사용하려는 단축근무시기에 대해 알지 못하니

답답해 하십니다.

담당 부서(팀장)에서는

1)언제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지(1년이 되는 기간이 언제인지? 연장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단축근무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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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근무를 한 기간을 전부 합쳐서 1년이면 1년입니다.

    2. 1년 이내면 사용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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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분할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회사가 허용한다면 3개월 미만도 가능).

    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에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 거부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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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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