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로 사업장 자체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출산휴가 사용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10.01 - 2022.12.30 출산휴가
2022.12.31 연차
2023.01.01 - 2023.12.31 육아휴직
2024.01.01 - 2024.11.30(예상 종료일) 육아기 단축
질문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 신청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상 종료일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 2월에 확인 결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급여도 단축해서 지급하는 중)
법적인 육아기 단축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가 되었다면 자체 연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