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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소송은 아니고 합의 이혼에 동의하여 진행중인데
이혼의 책임이 사실상 아내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이러한 귀책사유가 영향을 주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부분이고, 이혼의 귀책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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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