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라 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의원 아르바이트이고 진료기록을 보고 약을 찾아서 포장하고 송장 붙여서 택배 보내는 일을 해요
일 4시간 평일 5일 주2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실제 근무인원 원장2, 직원5명, 아르바이트1명)
급여는 시급은 1만원 하루 4만원 받습니다
4대보험 안된다하셔서 고용보험만 해주셨습니다
(1) 3/1일 금요일에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에는 5일이 아닌 4일 근무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 발생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32000원인가요? 아니면 40000원인가요?
(3) 3/1~3/31일까지 제가 약을 덜 보내는 실수를 해서 이번 달은 택배 재배송비 3000원 빼고 주셔서 3000원 빼고 957000원을 주셨는데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료를 빼고 주신걸까요? 저는 992000원에 -3000원 해서 989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급여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2월달은 평일 전부 근무했고 퇴사하지 않았어요 4월에도 근무예정입니다)
(4) 제가 성인인데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월급이 몇 만원정도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냥 받는게 예의인가요? 제가 원장님께 급여로 2월달도 말씀드렸는데 이번달도 또 급여문제로 여쭤보면 좋게 보이지 않을거 같아서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어플로 계산한 월급이고요
3월달 달력 첨부합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혼자 검색해서 찾아볼려해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발생합니다.
2. 이전과 같이 4만원입니다.
3. 실수를 했어도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4. 예의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5일 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2. 40,000원 입니다.
3. 임금명세서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되었다면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 일수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아니죠 확인을 해보시는게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만원입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3,000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한 경우 월급여액*0.9%를 적용한 금액만을 공제하면 됩니다.
4. 1원이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40,000원입니다.
3. 사용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의 설명을 듣는 것은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