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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20

구급차는 사고가나면 어찌되죠?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었는데 구급차는 신호도무시하고 속도도 엄청빨리가던데 혹시 그리가다가 사고가나면 책임을 다지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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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량도 구급차량의 고유의 목적으로 운행중일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신속한 이동을 위한 것이고,

    경광등을 켜고 다른 차량들에게 급박함을 알리게 되어,

    일반적 기본과실은 다른 교통사고와 동일 하게 적용을 하고, 적용된 과실에 대해서 구급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차량의 일방과실이나,

    구급차의 경우에는 구급차 80%, 상대방 차량 20%로 통상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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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는 일반 자동차사고와 달리 사고유형별로 과실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앞지르기가 구급자동차의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일반차량은 긴급차량이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합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하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긴갑자동차도 긴급에 해당할려면 구비요건에 해당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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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긴급 자동차들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 비율은 긴급 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가고 있을 때에는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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