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량도 구급차량의 고유의 목적으로 운행중일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신속한 이동을 위한 것이고,
경광등을 켜고 다른 차량들에게 급박함을 알리게 되어,
일반적 기본과실은 다른 교통사고와 동일 하게 적용을 하고, 적용된 과실에 대해서 구급차량의 과실을 일부 감산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차량의 일방과실이나,
구급차의 경우에는 구급차 80%, 상대방 차량 20%로 통상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