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이며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너무 노골적인 영상이고 주변에서 쉽게 해당 영상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