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처벌받는게 있을까요?
보통 19세 영화라 하면 음란한 것도 있고 잔인한 것도 있는데 이 영화들을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혼자 보는 것도 공공장소라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이며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너무 노골적인 영상이고 주변에서 쉽게 해당 영상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지하철에서 19세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영화 등을 혼자 관람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청소년이나 기타 연령이 되지 않은 자가 시청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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