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영화는 아청법에 안걸리나요? 처벌 안받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들어있는 영상인 경우에 아청법 위반이라는 글을 봤는데 보니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표현한 영화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영화들은 아청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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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화들은 그 자체로 예술적 표현물로 음란물에 속하지 않게됩니다. 음란물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금지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19금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여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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