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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공장소에서(예를 들어 지하철) 핸드폰으로 이어폰 낀 상태에서 잔인한 영화나 공포 영화를 시청하면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끼고 본인 혼자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연하게 제3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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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보는 것이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