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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잔금을 주지않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임차인입니다 전세만료가 5.9일이고(보증금 3억7천) 임대인은 12.1일에 현 거주하는집으로 들어온다고하여 집을 알아보라고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지급이 안되어 대출을 알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10프로 계약금을 받아 새 전세집을 저희돈을 추가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5.9일에 잔금지급을 못해줄경우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새 전세집에 대한 잔금은 저희가 해결할수있을것같은데 현집에서는 이사를 나오면 안되기에 불안한 마음에 문의글올립니다 임대인이 현재 주담대가 있어 1억이 모자라 전세반환대출도 총금액이 불가한상태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금을 못받으면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통보해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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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나, 갱신청구는 불가할거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집행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위 임대인이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는 있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등기 및 기타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고 있는 이상, 계약금을 못받는다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