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전세만료가 5.9일이고(보증금 3억7천) 임대인은 12.1일에 현 거주하는집으로 들어온다고하여 집을 알아보라고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지급이 안되어 대출을 알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10프로 계약금을 받아 새 전세집을 저희돈을 추가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5.9일에 잔금지급을 못해줄경우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새 전세집에 대한 잔금은 저희가 해결할수있을것같은데 현집에서는 이사를 나오면 안되기에 불안한 마음에 문의글올립니다 임대인이 현재 주담대가 있어 1억이 모자라 전세반환대출도 총금액이 불가한상태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금을 못받으면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통보해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