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잔금을 주지않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임차인입니다 전세만료가 5.9일이고(보증금 3억7천) 임대인은 12.1일에 현 거주하는집으로 들어온다고하여 집을 알아보라고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지급이 안되어 대출을 알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10프로 계약금을 받아 새 전세집을 저희돈을 추가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5.9일에 잔금지급을 못해줄경우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새 전세집에 대한 잔금은 저희가 해결할수있을것같은데 현집에서는 이사를 나오면 안되기에 불안한 마음에 문의글올립니다 임대인이 현재 주담대가 있어 1억이 모자라 전세반환대출도 총금액이 불가한상태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금을 못받으면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통보해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나, 갱신청구는 불가할거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집행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위 임대인이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는 있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등기 및 기타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고 있는 이상, 계약금을 못받는다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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