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준 경우, 배당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국내 기준으로, 개인들도 공매도 참여자들을 위해 주식을 빌려줄수 있고,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수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금지되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상태에서 주식의 배당기일이 되고, 실제 배당이 이루어 진다면
그 배당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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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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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에 이용되는 주식은 주식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식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은 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대여는 일반적인 통념 그대로 모든 권리는 대여자 즉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도 원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구요
대여해 준 상태에서 얼마든지 매매도 가능합니다. 결국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돌아가 대여를 해주어도 괜찮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대차해준 경우라고 할지라도 배당금의 지급은 주식의 원주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