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을 주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보유하였을 때 주식 배당금을 주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주식 배당금을 주는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의 경우 회사가 배당선언을 해야 지급받는 것입니다.
배당선언시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시하는 시기인 '배당지급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부상 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신규투자 등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총액의 100%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배당락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배당락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기준일 안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기만 해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배당금을 나눌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배당락 일자가 있습니다. 이 배당락 일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보유하고 았는 주식을 처분했거나, 그 이후에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불대상이 되려면 정해진 기간까지 보유해야 정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분기배당주식 100주가있고 3분기 배당유지기간이 8월25일이면 그전에 50주 매도한다면 50주에대한 배당금만 지불됩니다. 26일 100주매도한다면 기간충족했으므로 100주에 대한 배당금 모두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 여부와 배당금 규모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이 가능한 순이익을 시현 했을 경우 분기, 반기 또는 연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누적 순이익 이상으로 배당을 할 경우 자본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기일은 12월 결산 법인일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2/26 전에 보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산 기준일 1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받는 배당을 결의한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로, 이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이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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