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시하는 시기인 '배당지급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요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부상 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신규투자 등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총액의 100%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주식을 보유하기만 해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배당금을 나눌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배당락 일자가 있습니다. 이 배당락 일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보유하고 았는 주식을 처분했거나, 그 이후에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당을 받는 배당을 결의한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로, 이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이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