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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주식 배당금을 주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보유하였을 때 주식 배당금을 주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주식 배당금을 주는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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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경제전문가blue-check
    소재남 경제전문가23.11.14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의 경우 회사가 배당선언을 해야 지급받는 것입니다.

    배당선언시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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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시하는 시기인 '배당지급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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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부상 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신규투자 등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총액의 100%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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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유만 하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조건은 없고 배당락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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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배당락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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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기준일 안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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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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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기만 해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배당금을 나눌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배당락 일자가 있습니다. 이 배당락 일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보유하고 았는 주식을 처분했거나, 그 이후에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 경우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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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지불대상이 되려면 정해진 기간까지 보유해야 정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분기배당주식 100주가있고 3분기 배당유지기간이 8월25일이면 그전에 50주 매도한다면 50주에대한 배당금만 지불됩니다. 26일 100주매도한다면 기간충족했으므로 100주에 대한 배당금 모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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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 여부와 배당금 규모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이 가능한 순이익을 시현 했을 경우 분기, 반기 또는 연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누적 순이익 이상으로 배당을 할 경우 자본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기일은 12월 결산 법인일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2/26 전에 보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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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산 기준일 1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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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받는 배당을 결의한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로, 이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로, 이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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