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환대출)
오늘 급여 담당자로부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19.1.1.이후 23.12.31. 이전 차입하는 분 기준시가 5억원 초과했는데
공제 받았다고 오류 내용에 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자: 2020.10.(공시가격 3억원대)
최초 대출이후
대환차입일 :22.12.(공시가격 5억넘음)
이같은 경우 최초 취득일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대인데
대환차입일에 공시가격 5억이 넘었다고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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