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환대출)
오늘 급여 담당자로부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19.1.1.이후 23.12.31. 이전 차입하는 분 기준시가 5억원 초과했는데
공제 받았다고 오류 내용에 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자: 2020.10.(공시가격 3억원대)
최초 대출이후
대환차입일 :22.12.(공시가격 5억넘음)
이같은 경우 최초 취득일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대인데
대환차입일에 공시가격 5억이 넘었다고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대출은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서 관계 없지만, 새롭게 차입한 대출시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