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연말정산 다시보다가 잘못된거같아서요
기존에 주택청약애서 청년우대형청약으로 2019년 10월 변경하고 2020년 12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면서 원처징수 등 다 제츨해서 2021년 3월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보니 분명 간소화 자료제출했는데 40항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 공란이어서요. 간소화자료에 주택마련저축 2,222,000원 납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세무사에서 빼먹은건가요??? 이럴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제가 직접해야되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