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귀한솔개190
귀한솔개19022.04.22

단순폭행 합의하러갈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술 먹고 싸웠는데 상대방이 일주일 지나서 몸에 멍이 들었다고 사건처리하고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로 지구대에서 전화가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해서 욕한거,밀친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을 못느꼇다고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사가 연락이 와서 심각한거 아니니 전화로 다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해서 번호를 줬습니다 전화를 다시해서 죄송하다가 말을 하니깐 만나서 사과를 받고싶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만났을때 뭐 조심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형사도 좋게 끝내라고 하고 합의금을 원할경우에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그럴경우는 만났을때 녹음을 처음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제가 먼저 합의금얘기를 해야할까요?? ㅜㅜㅜㅜ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랄 것은 없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원하면 그 금액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사과 과정 등을 녹취(상대방의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녹취 가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굳이 이야기할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