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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낙천적인대리

완벽히낙천적인대리

24.09.24

신고접수 확인된거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제가 피의자입니다.

8월초에 소액사기를 쳤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봤지만 피해자 분께서 합의서 주시싫다, 신고취하는 다른거다 라며 신고를 제속 이어가셨습니다

1.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했어도 신고를 하실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어제 경찰서 이전 완료 되었다고 피해자분께서 연락하셨는데 고소접수가 되었는지 궁굼합니다

이럴때 인근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4

    1.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앞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ㅇ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한 범죄유형은 아닙니다.

    2. 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는 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고소장 접수여부 등 확인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