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접수 확인된거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제가 피의자입니다.

8월초에 소액사기를 쳤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봤지만 피해자 분께서 합의서 주시싫다, 신고취하는 다른거다 라며 신고를 제속 이어가셨습니다

1.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했어도 신고를 하실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어제 경찰서 이전 완료 되었다고 피해자분께서 연락하셨는데 고소접수가 되었는지 궁굼합니다

이럴때 인근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앞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ㅇ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한 범죄유형은 아닙니다.

    2. 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는 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고소장 접수여부 등 확인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