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이혼에서 소송으로 가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 ㅠㅠ
월요일 조정이혼 기일이었는데 피고인 불출석으로 무산..법원에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라고합니다.
저는 별거중으로 친정에와있는 상태입니다.
차량,공무원임대주택(남편명의) 가압류 해놓은상태인데 오늘 공무원연금공단과 관리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월세400/관리비(가산금포함)400 가량된다고합니다.
보증금 재산분할안해주려고 일부러이러고있는가 하는생각도 드는데 소송을해도1년걸린다는하에 이거 계속안내고 두면 남는게없을듯하세요..
지금상태에서 압류가 가능한가요?어떤조취를 해야할까요ㅠㅠ
시간만 낭비하고 너무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