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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에뮤83
흔히 인터넷이나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 연봉얼마받냐 이런 얘기가 보통인데요
온라인에서도 직장명과 연봉 얘기하는걸 꺼려하더라구요 그냥 얘기하는게 싫은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면 회사 내규에 저촉이 된다는데 어떤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연봉등의 공개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사규로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연봉같은 경우 회사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기때문에 비밀일 지키고자 하는겁니다.
때문에 사규에 비밀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규를 준수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연봉수준을 공개했다고 중징계 하기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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