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 중 징계행위에서 ‘연봉 누설 금지’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정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연봉정보 노출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부당징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경고 또는 경징계는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