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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봉고288
단단한봉고28822.06.23

사석에서 연봉정보를 공개한 행정직원 징계받을수있나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알고있는 행정직원이 연봉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직원별 연봉의 차이? 순서? 와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서와 같은 서명을 받은 내용은 없으나 회사내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누설금지가 명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내용 위반으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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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내규 중 징계행위에서 ‘연봉 누설 금지’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정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연봉정보 노출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부당징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경고 또는 경징계는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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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규에 해당 부분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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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거래상의 비밀이나 기업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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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누설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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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타 직원의 연봉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연봉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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