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 및 수당)에 연봉액을 누설 할 시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사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연봉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사규에 따른건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규에 의한 내부 징계가 가능한 것이나, 퇴사 후에 발설행위로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배상 가능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