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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강아지198
할머니 댁이 나뉘어졌는데요 (저희아빠 2/12, 작은아빠 10/12) 저희 아빠는 계속 할머니 댁에서 사시는 중입니다. (할머니는 작은아빠랑 살고 계시고 빈집에서 아빠가 사시는 중)
이 경우 지분이 많은 소유자가 철거 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인 다툼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소유의 경우 서로 동의하에 어떤 결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가 안되면 상대쪽에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경매로 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잘 협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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