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돌아가셨고 시골에 아빠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현재 할머니 거주중이고 계속 거주할예정)
엄마 저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할머니 단독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2. 단독명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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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순위인 직계존속, 즉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명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신청을 등기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비속(자녀)에 이어 2순위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2.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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