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셨고 시골에 아빠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현재 할머니 거주중이고 계속 거주할예정)
엄마 저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할머니 단독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2. 단독명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순위인 직계존속, 즉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명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신청을 등기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비속(자녀)에 이어 2순위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2.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