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세 계산할때 기준이 뭘까요?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근속연수 공제해주는 부분이랑 환산급여 공제 생각했을때
둘다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다면 (급여는 동일함)
어쨌든 퇴직소득세는 발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ㅠㅠ
금액도 큰 차이없고 비슷한데 퇴직금계산기 돌려보면 한분은 퇴직소득세가 나오고 한분은 공제할게 없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A 21.7.10 ~23.7.28 ( 약 520만원 )
-> 퇴직소득세 있음
B 21.10.20 ~ 23.11.30 ( 약450만원)
-> 퇴직소득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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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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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 및 근속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계산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