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할때 기준이 뭘까요?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때
근속연수 공제해주는 부분이랑 환산급여 공제 생각했을때
둘다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다면 (급여는 동일함)
어쨌든 퇴직소득세는 발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ㅠㅠ
금액도 큰 차이없고 비슷한데 퇴직금계산기 돌려보면 한분은 퇴직소득세가 나오고 한분은 공제할게 없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A 21.7.10 ~23.7.28 ( 약 520만원 )
-> 퇴직소득세 있음
B 21.10.20 ~ 23.11.30 ( 약450만원)
-> 퇴직소득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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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 및 근속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계산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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