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고용제한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전/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이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까지 내국인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고사직 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 후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권고사직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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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