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감면율이 달라 집니다.
물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감면율이 달라 지지 않습니다.
2.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국세청 포함)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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