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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16

법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1.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2. 조특법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면 지자체에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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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감면율이 달라 집니다.

    물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감면율이 달라 지지 않습니다.

    2.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국세청 포함)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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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감면 여부와 감면율에 영향 있습니다.

    2. 세무서는 납세자의 여러상황을 가정한 질의, 사실판단 해주지 않으며, 잘못된 답변으로 의사결정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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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적용 받던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나 안으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변동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100%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50%로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조특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126 국세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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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은 감면기간동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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