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에서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판촉물 입니다.
부가세신고는 전자상거래로 신고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목적에는 인쇄업, 제조업,디자인업도 있는데
제 회사는 청년창업감면혜택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나, 온라인으로 파는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파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실질로만 판단하며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