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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후 조기 사망시 납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실히 국민 연금을 납부하다가 불의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납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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