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년 전에 제작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나면서
이 업체에서 다시 새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디자인한 홈페이지와 아주 비슷하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거의 98% 비슷하게요.
이럴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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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제작한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