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은혜로운게논95
은혜로운게논9521.04.08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작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나면서

이 업체에서 다시 새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디자인한 홈페이지와 아주 비슷하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거의 98% 비슷하게요.

이럴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작한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