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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확신있는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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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신고 전후 통보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더치트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한다고 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후에도 신고했다고 통보도 해야하나요?

신고에 대한 통보 및 고지 없었다면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거나 신고당한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전후로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더치트 등 사설기관에 피해 등록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신고후에도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3. 그럴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가해자(범죄자)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