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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딩고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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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거부, 유령직원 횡령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직원 수 20명 미만인 철강제조업에 설계팀 직원으로 2021 04 06 입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지금까지 쭉 같은직장에서 같은업무를 하고있고요 주소가 바뀐적도 없습니다

12월에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거부당했습니다

8월달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퇴사처리하고 법인사업자로 입사시켰기에

180일이 안되서 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사업자 대표가 개인에선 사장 와이프, 법인으로는 사장 아빠로 바뀌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둘은 전혀 다른 회사라 180일 미만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몸이 너무 힘든시기라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몇개월전 육아휴직에 대해 물어봤을때 사장이 해준다고 말했기에 저는 아무걱정없었습니다

180일이 안되도 사업주 허락하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것도 알고있는데 태도를 싹 바꾸면 법을 운운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8월에 퇴사처리할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제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요

그렇게 처리가 되면 게속 재직중일때 저의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럼 개인사업자일때 일한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날아가는건가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법인사업자로 바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게 제가 퇴사를 받아들인걸로 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신고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대표 와이프, 사장 와이프에게 이사 직급을 달아주고 한달에 각각 600만원씩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사람 다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령직원이라고도 하죠

사장 와이프는 가끔 음료사들고 놀러오는 정도이고 대표 와이프는 9개월동안 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실에 저 두분의 자리 조차도 당연히 없고요

신고할수있는 부분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중인 노동자가 근무중인것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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