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거부, 유령직원 횡령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직원 수 20명 미만인 철강제조업에 설계팀 직원으로 2021 04 06 입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지금까지 쭉 같은직장에서 같은업무를 하고있고요 주소가 바뀐적도 없습니다
12월에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거부당했습니다
8월달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퇴사처리하고 법인사업자로 입사시켰기에
180일이 안되서 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니 사업자 대표가 개인에선 사장 와이프, 법인으로는 사장 아빠로 바뀌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둘은 전혀 다른 회사라 180일 미만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몸이 너무 힘든시기라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몇개월전 육아휴직에 대해 물어봤을때 사장이 해준다고 말했기에 저는 아무걱정없었습니다
180일이 안되도 사업주 허락하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것도 알고있는데 태도를 싹 바꾸면 법을 운운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8월에 퇴사처리할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제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요
그렇게 처리가 되면 게속 재직중일때 저의 퇴직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럼 개인사업자일때 일한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날아가는건가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법인사업자로 바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게 제가 퇴사를 받아들인걸로 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신고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대표 와이프, 사장 와이프에게 이사 직급을 달아주고 한달에 각각 600만원씩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사람 다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령직원이라고도 하죠
사장 와이프는 가끔 음료사들고 놀러오는 정도이고 대표 와이프는 9개월동안 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실에 저 두분의 자리 조차도 당연히 없고요
신고할수있는 부분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중인 노동자가 근무중인것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기존 고용된 인력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자발적퇴사처리된경우라면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3.불법체류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으며, 출입국 관리법상 단속대상이 될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면 복직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유령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정부지원금 및 인건비 공제 등 세금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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