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럭셔리한페리카나222
럭셔리한페리카나222
22.10.06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올해 4월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새 대표는 법인 운영은 하지않고, 사업체를 형태만 유지해야해서 폐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기존 직원들은 기존대표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였고 육아 휴직을 계획중이라 새 대표의 법인과 협의하여 혼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이 지나고, 출산전후휴가(90일)가 진행되면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2달치가 미지급되었고,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전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2개월치 미지급 월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협의 할 때 소정의 비용발생에 대해서 회사에서 감안하겠다고 하였음)

질문 2. 밀린 임금은 둘째치더라도, 육아 휴직 전환 요청을 하였는데 보통 출산전후휴가 후 몇일안에 육아휴직 전환을 해야하나요?

질문 3.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업체에 4대보험 및 다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 발생시 며칠안으로 청구가 되나요?

질문 4.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질문 5. 새 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한 법인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하는데 협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 6. 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