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올해 4월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새 대표는 법인 운영은 하지않고, 사업체를 형태만 유지해야해서 폐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기존 직원들은 기존대표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였고 육아 휴직을 계획중이라 새 대표의 법인과 협의하여 혼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이 지나고, 출산전후휴가(90일)가 진행되면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2달치가 미지급되었고,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전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2개월치 미지급 월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협의 할 때 소정의 비용발생에 대해서 회사에서 감안하겠다고 하였음)
질문 2. 밀린 임금은 둘째치더라도, 육아 휴직 전환 요청을 하였는데 보통 출산전후휴가 후 몇일안에 육아휴직 전환을 해야하나요?
질문 3.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업체에 4대보험 및 다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 발생시 며칠안으로 청구가 되나요?
질문 4.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질문 5. 새 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한 법인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하는데 협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 6. 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근로제공에 따라 급여발생 시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4.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6. 비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복직한다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4.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5. 폐업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산전후휴가 이후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당사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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