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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당나귀189
검소한당나귀18922.04.03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길이 약간 안좋아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차와 조금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 차량도 그냥 지나가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는데. 뺑소니 신고를 했더라구요.며칠 있다가 경찰서에 출석 하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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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주운전죄는 인명에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이고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예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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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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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유형 중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바,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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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됩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의 인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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