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법인내에서 a사업장 - b사업장으로 전근한 직원에 대해
연말 근무지에서만 종전 반영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실제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서 전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세금·세무
같은 법인내에서 a사업장 - b사업장으로 전근한 직원에 대해
연말 근무지에서만 종전 반영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실제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서 전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