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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확신에찬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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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법인내에서 a사업장 - b사업장으로 전근한 직원에 대해

연말 근무지에서만 종전 반영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실제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서 전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므로, b사업장에서 종전근무지 라인에 a 사업장의 근로소득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근무지만 추가반영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