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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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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기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시급으로10,000원을 받고 있고, 하루에 6시간씩 평일5일을 근무하되, 평일 중에 공휴일이있으면 쉽니다.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3,880,000원이고,

총 근무일수는 494일 입니다.

제가 하루6시간 근무라 단시간근로자인데, 단시간 근로지ㅣ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 수있을까요?

제가알기론 시급으로받을땐 시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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