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9.01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단시간(4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통상(8시간)의 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으로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할 때

퇴직금 계산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3년(4시간) + 1년(8시간) = 4년

2. 1.5년(4시간) + 1년(8시간) = 2.5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