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단시간(4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통상(8시간)의 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으로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할 때
퇴직금 계산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3년(4시간) + 1년(8시간) = 4년
2. 1.5년(4시간) + 1년(8시간) = 2.5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과-1621, 2016.5.4).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퇴직 당시(통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연수를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안으로 계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으로 계산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및 계약직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이전의 근속시간은
모두 산입하여 계산되므로, 총 4년의 근무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한 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기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감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 즉, 퇴직전 임금이 이전의 기간보다 많아졌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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