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 즉, 퇴직전 임금이 이전의 기간보다 많아졌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