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촉탁의,방문 하는날 의료행위
요양원 에서 촉탁의 방문하는날 채혈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방문하는 날 채혈이 가능합니다.
촉탁의는 요양원에 고용된 전임 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 가는 계약 의사입니다.
촉탁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가 방문하는 날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탁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채혈 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혈 후에는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