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처음새집마련과는 무방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양도소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규정이 매우 복잡해져,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규정도 다소 다르게 적용되고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거주 하여야 비과세 혜택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이 있어,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하셔도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지역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아, 해당 관할 구청에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를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