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그림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가능한가요?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작품중에 그림작가가 다르지만 유독 비슷한 그림체를 가진 작품들이 몇 있더라구요.
만약 해당 그림체의 원작자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슷한 그림체로 작품을 연재중인 작가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할때 만화저작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정도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림체 등의 경우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섣불리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과 캐릭터의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림체"에 대한 저작권은 특별하게 인식이 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느 한 저자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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