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르놓은 집주인입니다 ᆢ지금세입자한테연락 ᆢ
전세를놓은 집주인입니다 ᆢ각세대별 소방점검나왔는데 주방쪽화재경보기불량으로 수리했다고연락왔는데 주인이수리비를다내야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소방시설은 임차건물에 있는 설비장비인 만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재경보기는 누가 생각해도 세입자가 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차인이 화재경보기를 의도적으로 파손했다면 모를까 집주인이 부담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제경보기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로인한 고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집에 딸린 기본 품목으로 세입자가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보면 고장이 날수도 있는 장비들이라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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